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권 상임고문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상임고문은 1976년 9월~10월 서울구치소에서 '긴급조치는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넣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며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죄 없이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될 것이다'며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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