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11시 연장··· 공휴일에도 계도
[시민일보]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여름철 도로와 인도의 노점상 적치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과 고성 방가 등의 소음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야간노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점, 이동차량을 이용한 노점, 포장마차 등의 노상 적치물과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의 야간 노상영업시 소음 발생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공감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존 오후 8시까지 진행해오던 단속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철저히 지도·단속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8명의 전담단속원들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19일부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도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처인구 지역내 노점상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총 1542건)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시행했다”며 여름철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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