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양시(최성 시장)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 2005년 3월31일자로 위헌 판결됨에 따라 위헌 전에 부과했던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9월14일자로 시효가 소멸돼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미환급의 원인으로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기타 등으로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청 교육지원과(8075-2275)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2008년부터 실시해 지난 12일 기준 환급 대상 8027건 178억 중 7747건(97%) 173억6000만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고, 미환급은 280건으로 금액은 4억4000만원에 달한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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