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이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 보육 또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 또는 불일치한 법령 등이다.
인천시민 또는 지역내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작성한 제안서는 오는 9월1일~10월31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오는 12월쯤 공모결과 발표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 대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5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선 시민아이디어 공모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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