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7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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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늘부터 '창구'운영

[시민일보]양평군(군수 김선교)이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불법명의 자동차는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보험가입,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은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는 양평군 교통과(길병원 옆)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된 차량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처분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및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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