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공원·PC방등서 담배 못핀다

김항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6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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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연천군 보건의료원이 내달 1일부터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금연구역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및 계도기간이 올해 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그간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 이상 음식점과 지난 8일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에 대해 금연 표지스티커 부착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나 그외 금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점검이 다소 미흡했다.

이에 음식점 단속과 함께 지역내 문화재보호구역, 버스터미널, 공원, 청사, 학원,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이용시설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표지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상대로 금연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의 폐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 사전 안내를 제공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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