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의 부조리 행정 100여 건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18~26일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102건을 지적하고 광명시 6명, 동두천시 5명 등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광명시 71명, 동두천시 37명 등 108명을 훈계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는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공원 기본계획에 어긋나게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해 32억원을 낭비했다.
또 비서요원으로 별정 6급과 7급을 이미 채용하고도 행정 6급을 비서로 중복 운영했다.
'지방자치단체 비서인력 운용 관련 지침'은 광명시처럼 인구 30만~50만 시(市)는 6급 비서인력을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한 비위자를 징계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만 믿고 훈계 처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취득세를 물려야 할 납세자에게 법적 절차도 없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구두로 알려 줬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임의로 면제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축소, 부당이득을 챙겼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다른 시·군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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