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읍·면 6곳 대상 마을변호사 20면 배정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9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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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군민이 원하고 군민이 행복해지는 법률행정 서비스를 위해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경기도내 중 최다 인원인 마을변호사 20명을 배정받았다.

마을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비롯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법률상담 실시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구조기관과 연계를 진행한다.


여주군에는 여주읍(11명), 가남면(2명), 흥천면(3명), 금사면(2명), 대신면(1명), 북내면(1명) 등 6곳에 총 20명이 배정됐으며 군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주치의 변호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에 비치된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ㆍ팩스ㆍ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31-887-2034)또는 여주읍(031-887-3765), 가남면(031-887-3832), 흥천면(031-887-3875), 금사면(031-887-3893), 대신면(031-887-3932), 북내면(031-887-3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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