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냉방기 틀고 개문영업'에 철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19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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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민일보]앞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19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문 열고 냉방기를 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부천지역 기업 2800여 곳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업조정 및 휴가분산 실시 등을 요청했는가 하면 위생단체의 정기 위생교육에 에너지절약 교육을 포함시켰다.


또 영업시간 외 간판조명 끄기 운동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60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한 가정 100w 줄이기 및 아파트 내부 방송과 승강기에 절전 참여요령 등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형마트와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에너지절약 서한문을 발송해 올 여름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의 공공기관은 7~8월 동안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감축하기 위해 냉방기기 가동을 중지하고 실내조명도 30%를 줄인다. 전 직원은 시민 절전지킴이 24명과 26과 27일 상점가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도 펼친다.


특히 에너지절약을 위한 규제도 엄격해지는데 오는 7월부터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업장 644곳의 냉방온도 26℃이상 준수, 상가의 문 열고 냉방 등을 단속하며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윤기태 에너지관리팀장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1일부터 18일까지 전력수급경보만 4번이 발령될 정도로 전력수급이 어렵다”며 “전력 부족으로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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