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반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검단1·2·3·4)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서북부지역의 인구와 각종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2002년 현 인천지법 및 인천지검이 남구 주안동에서 학익동으로 이전, 인천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법원 및 검찰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48만 서구 주민과 부평, 계양, 강화군 등 총 149만 주민의 숙원인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은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18대 국회에서 법원 검찰청의 지원과 지청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북부지역에 과도하게 치우친다는 이유로 계류 중에 있다"며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이미 검단신도시내에 부지확보를 요청,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여타 대상지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법과 지청이 검단에 유치될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와 함께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지법과 지청이 검단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단신도시 유치가 필수"라며 "총사업비가 9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검단신도시)의 원활한 추진 방안은 법원 검찰청의 검단신도시내 설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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