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강수계 26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9 17:1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경기지역 한강수계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는 시·군이 요구한 개발부하량 21만8949㎏/일(BOD 기준)이 모두 반영됐다.


또 2020년까지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총인)에 대한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431개 사업이 담겼다.


소요재원은 모두 8조4000여억원으로 애초 도의 계획(7조8000여억원)보다 6000여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국가와 도, 시·군, 개발사업자 등이 20~40%씩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도는 총량제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연면적 800㎡ 이상의 일반 건축업에 대해서도 입지가 가능하게 됐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10~50만㎡ 규모의 택지조성과 도시개발, 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소요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