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평군이 인감도장 없이도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절차만 거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발급은 안되며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통해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도 생략돼 기존 인감증명제도보다 발급이 편리함은 물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8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 하신 분들은 정부전산망 민원 24시(www.minwon.go.kr) 홍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해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및 해외거주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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