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무기류 이달까지 자진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3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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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이 법무, 국방,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최근 서울에서 불법 소지한 권총에 의한 자살 사건과 경기사격장에서 불법 대여한 엽총으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등이 발생,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행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을 비롯해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포탄, 실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불법무기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신고자가 소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 조치한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개인무기 소지자가 미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라도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및 모의총기류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적발된 사람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치명적인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무기를 소지했거나 주변에서 발견시 반드시 신고해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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