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1일부터 접수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30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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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4581필지 결정·공시
[시민일보]안성시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14,581필지로서 전년대비 평균 3.5% 상승했으며,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해야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이의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 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토지민원과 이기찬 678-2922, 지가관리팀장 정국채 678-2921)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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