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군수, 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가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취득세 감면 정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수, 구청장협은 성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아무런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를 담보로 삼는 정부안은 시세 징수교부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2011년(3~12월)과 2012년(9~12월) 인천시의 지방세 감소액은 2,047억여원이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올 1년간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의 지방세 감소액은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 구청장협은 “지방정부의 협의 없이 지방세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의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군수, 구청장협은 이날 성명서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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