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강화지사, 부실시공으로 3억3900만원 날릴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7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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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문화센터공사등 사업비 감액ㆍ재시공 불가피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지사장 유기천)가 시행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부실시공과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감리 및 감독업무 소홀 등으로 3억3900여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감액 또는 재시공 처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7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초 7일간의 일정으로 강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간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해 시행중인 3개의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 및 업무처리 실태 등 전반적인 기동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불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인 웰빙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 과다 계상된 감리비 5400여만원과 불필요하게 이중 난방이 설치된 탈의실 난방 장치비 200여만원 등 총 5600여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길상면 선두지구 해안마을경관형성사업은 목재데크 부실시공과 부실시공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내구성 저하, 철골재 용접과 녹막이 재시공 등 2억800여만원 상당의 사업비 감액 및 재시공 하도록 통보했다.
또 장화지구 농업,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1200여만원 사업비 감액 또는 재시공 하고 5500여만원 상당의 수형 불량목 및 고사목, 규격 미달수목은 전면 재시공토록 했고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다 산출된 사업비 400여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는 등 총 7100여만원 사업비를 감액 또는 재시공 토록 했다.
이밖에도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주택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폐수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7억9200여만원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친수공간으로 부적합해 사실상 예산을 낭비한 결과도 초래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앞으로 위, 수탁 사업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 수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일괄 위탁돼 설계부터 시공, 감독, 감리, 준공 등 모든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가 대행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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