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기간제 근로자 강사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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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 덜 주는 건 '차별'"
인천노동위원회 판정
[시민일보] 운전강사로 채용됐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보다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을 적게 지급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A운전학원에 운전강사로 채용된 신청인들은 최근 정규직 운전강사와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회사 측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적게 지급하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노동위원회는 A운전학원에서 운전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4명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과 수당 등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A운전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강사가 수행한 업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주된 업무내용이 운전강사로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또 상여금(설과 추석에 지급),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은 업무상 권한과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인 금품이어서 이를 신청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 인상분의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최소 12년 이상 계속 재직하는 등 재직기간, 업무상의 책임의 정도나 기여도 등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 지급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노동위원회 김인곤 위원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구제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인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3개월 연장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권리를 구제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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