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한 박모(37·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밀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 마약상에게 필로폰 1.63g을 구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물건을 받으면 50만원을 송금하겠다고 한 뒤 구입했다"며 "필로폰이 든 국제 택배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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