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소규모 협동조합 시대' 열린다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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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누구나 설립 가능
설립지원센터 운영
절차·요건·신고서류 등 안내
[시민일보] 내달부터 업종, 분야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Cooperative)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5일 두레생협과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민·관·연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경제정책과 내에 설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설립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요건, 신고서류 등을 안내한다.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해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45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있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자활단체, 공동육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영 컨설팅 제공과 예비창업자 교육 등 협동조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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