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분 산정' 갈등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5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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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산대교 민자사업자
道 "!억900만원 반환하라"
사업자 "사례가 없다" 반발
[시민일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민자사업자가 적자 보전분 산정방식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민자사업자 일산대교(주)는 지난 4월 도를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냈다.

도가 2010년 적자 보전분 46억2400만원 가운데 1억9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며 지난해 9월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적용 시점이 잘못돼 MRG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근거로 매년 4월1일 변경된다"며 "따라서 요금이 변경되기 전인 1~3월 요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므로, MRG 산정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주)측은 '국내 모든 민자사업에서 소비자물자지수를 분리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며 'MRG를 산정할 때도 그해 1~12월 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은 내달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대교는 도비 429억원과 민간투자사업비 1906억원 등 모두 2335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준공했다.

하지만 개통 뒤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을 밑돌면서 도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2억4000만원, 2010년 46억원, 지난해 40억원(추산)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중재에서 이긴다면 이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민자사업자로부터 보전액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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