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수영)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성추문’상대 김 모(여.46)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인 유 모(여.45)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의원과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