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19대 국회의 출범과 연말 대통령 선거 등을 활용,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기업의 19조6000억원 투자를 발목잡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6일 이천 패션물류단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3, 14조)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2)은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증설은 1000㎡ 이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제 탓에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묶여 있는 기업 투자액만 19조6000억원(62곳)에 달한다.
규제가 풀리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이천 스태프칩팩코리아는 부발읍 하이닉스반도체 내에 1공장(연면적 4만3000여㎡)의 임대가 2015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마장면 2공장(1만9000여㎡)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규제로 착공 시기 등이 불투명하자 아예 자유무역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전하면 도는 20억원의 지역 세수 감소와 상권붕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최대 100만㎡로 늘리고, 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도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도 만들어 후보 선거 캠프와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모두 3830㎢에 달한다. 이는 도(道) 전체 면적의 38%에 이르는 면적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의 투자만 이뤄진다면 4556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