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출산으로 농사일을 중단하게 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가사일 등을 대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은 출산 전후 210일 가운데 90일간 도우미의 도움받을 수 있다.
도는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한다.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농정담당)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90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지원 단가를 1일 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 상반기 모두 36명의 농어촌여성이 농어가 도우미를 이용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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