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물 제1호로 지정된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흥인지문은 서울 도성에 딸린 8문 중 하나로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라며 "박씨가 어떤 의도로 범행을 했던지 간에 600여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 방화를 시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방화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20여일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흥인지문 주변에 있는 화단에 던져 불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50만원 상당의 양말과 옷 등 훔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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