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동·청소년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벌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나오거나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을 소지하거나 P2P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내려받았다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밖의 성적행위 등이다.
형태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된 것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돼 있다.
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아동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준을 알리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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