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의 날 행사 옥에 티!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0-11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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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사에 경비계약금은 9백 여만원에 전문인력3명과 무자격자 6명 배치

[시민일보] 가평군민의 날(9일) 행사에서 거의 경비 이수자격이 없는 경비원들을 배치한 00경비업체가 관계당국에 적발되어 군민의 날 행사가 일부 군민으로 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가평군민의 날 전야제인 지난 8일 축하공연에서 미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가평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연예인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업무을 목적으로 10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투입인원 44명에 대하여 8백59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계약상 3일간 44명이 투입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인원만 배치 신고하는 등 터무니없는 인원투입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00경비업체는 3명만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계에 배치신고하고 나머지는 배치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비원들을 배치해 연예인 신변보호와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가평읍 대곡리에 위치한 00경비업체는 9월경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10월2일 관할경찰서에서 시설점검 후 허가가 승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했던 미 자격 경비원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후 경비업과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비업체에서 신변 보호 및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하기위해선 반드시 신임 경비 이수교육을 받은 자들을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 한 후 투입하여야하며 위반할 경우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평=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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