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499건, 26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인 2012년 7월31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며 납부 대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소재 시중은행, 농, 축,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량 정도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되며 주거용 주택이나 종교, 학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남동구는 지난 해 총 3406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24억8천여 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금액은 교통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였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설 투자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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