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 수사를 펼쳐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 수사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4개 업체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남동구 소재 A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부평구 소재 B식품 제조가공 업소는 성분표시, 제조일자, 제조업소 등을 무표시로 판매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제수용 떡류 등 총 25건을 수거해 분석, 의뢰한 결과 떡류의 타르 색소의 유해성과 마늘의 잔류농약 성분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홍삼정과, 쑥환 등 8종은 현재 국과수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상황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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