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김윤태)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 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금년 9월말까지 모두 394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4억 7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하였으며, 이 중 사업주 공모 등으로 인해 12명은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정수급자 535명, 반환금액 8억 7천여만 원에 비해 각각 26.4%와 45.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태 안양지청장은 “행정정보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시민의식 개선, 포상금 지급” 등 “제보도 증가하고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 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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