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0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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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실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가을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육,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강화군 등 군, 구 수협 등 유관기간 합동으로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고질적 불법어업인 타 시, 도 연안어선이 젓새우,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만도리, 초치도, 강화군 인근어장에 무단 진입하는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타 시, 도 대형 통발어선을 이용해 덕적서방 특정해역을 침범, 꽃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어린꽃게, 치어 등을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미실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군, 구간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의 위판, 육상유통,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점 단속대상 및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 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 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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