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8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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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단속돌입
[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9일부터 11월9일까지를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며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최근 계도기간을 갖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했다.

따라서 9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또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단속하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또는 폐차 등의 강제처리를 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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