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내에서 단시간에 급속하게 증식하면서 수목내의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게 하는 병이다.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해 지역내 소나무류 취급 가능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취급여부, 소나무류 감염목 적치 여부 및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천, 포천, 양주 등 인접 타 시군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반 뿐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나무류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 및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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