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의정부' 팔걷어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2-10-07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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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근 2개월간 현수막 4500매 수거 성과
소규모 영세업체들 줄지 않아 시민 동참 호소
[시민일보] 경기도 의정부시가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의정시민들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 계도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격히 감소,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개월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현수막 4,500매(1톤차량 30대분)를 수거하고 과태료 16건 2200만원 부과(고발 2건)했다.

그러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주요 도로변의 다량 게첨 업체인 부동산 분양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약 18개 업소의 분양업체 현수막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빈자리를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시 외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 좀처럼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시는 일부 업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대행을 일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행태로 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고발)과 함께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대 시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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