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유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오연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부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 경찰은 유씨를 곧바로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과 전동차에서 10대 일행 2명과 일반 승객 등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은평구, 구강보건사업 ‘복지부장관 표창’](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5/p1160278696652097_52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일상속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4/p1160270780346562_4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