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불법 파견 근로업체 적발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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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장등 4명 구속기소… 5년간 세금 32억 빼돌린 혐의도
[시민일보]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유상범)은 27일 경기·충청 일대에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둔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A업체 회장 B 모(49)씨 등 4명에 대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그룹 경리업무 담당 C 모(36·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사내 하청을 위장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2천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다.
또 현재 213개 업체에 1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바지 사장을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일부만 납부해 체납처분을 피하고, 수개월 뒤 폐업(폭단업체)하는 방식으로 5년동안 3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특히 회장 등 고위 임원들은 빼돌린 세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전국에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폐업과정에서 실직자처럼 속여 6개월동안 2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용 노동청과 국세청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조직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당을 적발했다”며 “현재 불법 파견된 직원들은 업체에 고용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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