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3개 지구, 총 645필지(51만500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설개1지구(시흥동 17-16번지 일원, 190필지) △사기막골지구(상대원동 9번지 일원, 212필지) △야탑2지구(야탑동 4-2번지 일원, 243필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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