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방지를 위해 납부기간을 단축하고, 금융권 재산조회와 해외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납부를 피하고자 해외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도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채납액은 2월말 현재 1325억원이며 미수납률은 48%에 이른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1995년 7월1일부터 도입됐지만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뒤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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