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 '희망+행복' 전하는 경기도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3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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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복원...결핵 치료비 지원...임대주택 제공
[시민일보]경기도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의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치료비와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의 노숙인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13일 노숙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4단계별 지원 계획을 담은 '2012년 노숙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숙인 종합지원대책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10년 의정부에서 취임식을 가지면서 밝힌 노숙인 지원 정책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김 지사는 노숙인들에게 수년째 인문학 강의를 해 온 이른바 '거지교수' 최준영 교수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이 같은 단계별 지원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을 보면 노숙인을 근로무능력자, 재활 필요자, 근로가능자, 자활성공 노숙인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지원안을 담았다.
1단계인 근로무능력자 지원대책의 핵심은 주민등록 복원이다.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돼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미비로 지원이 쉽지 않다.
도는 올해 6700만원을 들여 현재 수원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이 매주 한 차례 수원역에 위치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꿈터에서 무료검진을 하고 대한결핵협회와 공동으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결핵관리를 한다.
도는 결핵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 격리입원 조치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 나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성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 교육은 주 한 두 차례 정도 자활, 귀농 참여가 예정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귀농·농업 기초교육과 문학기행, 표현예술치료, 노숙인 명의 도용 예방 교육 등을 한다.
3단계인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적극적 자활지원을 한다.
도는 지난해 80명 규모였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9억2000만원 이었던 관련 예산을 11억9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노숙인이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도 확대된다.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거리상담 보조나 거동불편 노숙인의 병원 동행 등을 한다.
도는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며, 참여인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지역도 수원과 성남, 의정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귀농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원역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2주 과정의 노숙인 귀농스쿨을 운영, 영농기본교육과 적응훈련, 자활의식 교육 등을 지원한다.
귀농스쿨 수료자에게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마을에서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20명 정도 인원을 선발해 다음달 말에서 11월말까지 농사일을 하도록 하고, 노숙인 1명에게 초기 및 농한기 정착 비용 300만원을 지원한다.
5만원~7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영농지에서 받게 되는 영농파견 제도도 운영한다. 영농파견을 통해 영농경험과 500만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을 마련한 노숙인에게는 강원도 양구군과 협조해 영농기술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단계인 자활 성공 노숙인에게는 LH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된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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