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 정보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안 지킬땐 "학생 모집 못한다"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2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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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앞으로 경기도내 각급학교에서 학교 관련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학교 명단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공개키로 했다.
또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학교 교직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허위·과장 홍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전화(031-240-6345)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보다 정확한 학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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