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 의회는 24일 박승희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 및 통일인식을 개선해을 통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인천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시가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포함 했으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항도 포함시켰다.
박승희 의원은 "통일 대비 통일관 정립 등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 통일안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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