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 내일 착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23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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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직원 임용ㆍ인력관리 적법성 판단

[시민일보]지난 7월 제179회 정례회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감사원이 24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성남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성남시의회가 요청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24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감사원은 당초 23일부터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임명 및 정관·규정 개정 과정 등과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박완정 시의원(행정기획위)등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은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하나 기존 기획본부장을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임해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했고, 시장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 등 공단 임원의 임용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임용권과 관련 이사장의 권한을 사업본부장이 침해하는 등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개정해 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규정과 관련해 이사장의 직무 통솔 범위를 제한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경영혁신 업무와 감사 업무를 이사장 직속기구에서 기획본부장 소속 경영지원팀으로 개정, 기획본부장 직속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이 공단의 인사 체계와 경영운영 등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단 직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과 내부자료 유출자에 대한 집단 대기발령 등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 조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단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 공단의 효율적 책임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기본 권한을 현격하게 축소하는 제 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해 공단이 비효율 , 기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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