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곳을 사들일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총 157개다. 이중 103개 기관의 125개 부지가 매각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매입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기업 대신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LH가 막대한 부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이전 기관의 부동산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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