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후 11월 결정고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 일대에 용적률 범위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구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6층 이하)로 규제됐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돼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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