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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방콕포스트는 지난 7월 10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방송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불법 채취의 논란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4일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멸종 위기종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으며, 이 서류에는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모았다.
나롱은 '정글의 법칙'이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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