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애인복지단체(기관)에 대한 보조금 회계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3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점검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의 준수 ▲보조금으로 지원된 차량 및 유류비 사용일지 점검 ▲각종 장부, 서류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이나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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