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유씨는 보험회사 설계사 경력이 있는 자로 인터넷 까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대상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씩을 주고 7-8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게 한 후 신체피해를 가장해 장기 입원토록 조종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자차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토록 한 혐의다.
또한 브로커 Y씨는 공모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5:5비율로 나누지 않고 도주할 것을 대비해여 공모자들의 통장과 인감증명, 보험증권을 직접 보관하는 등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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