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원당선자등 5~6명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6-08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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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시민일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지역내 선거법 위반 혐의자 5-6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는 것을 나타났다.

8일 광명선관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광명시 기초의원 J모 당선자를 비롯해 지역신문 등 모두 5~6명이다.

J 당선자의 경우 광명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유권자에게 모자 6개를 전달한 혐의점을 잡고 이를 정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신문은 한나라당의 안 모 후보가 편파적인 보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모씨를 비롯해 5~6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를 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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