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도로 100㎞로 못 달린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08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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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상 90㎞밖에 속도 못내… 관련 법안 개정 필요 오는 8월 완전 개통되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시속 100㎞로 설계해놓고도 속도제한 규정 때문에 90㎞ 밖에 달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속도로 사정에 맞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임시개통에 들어간 자동차전용도로인 제3경인고속도로(인천 송도국제도시~시흥시 목감동,14.27㎞, 왕복 4∼6차선)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로는 100㎞ 이상으로 설계됐지만 도로교통법 제17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90㎞밖에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속도로(편도 2차 이상)는 100㎞ 이하(필요한 경우 110㎞)로 운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90㎞ 이하, 지방도로는 80㎞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이 도로로 진입(목감IC)하는 차량은 시속 100㎞에서 90㎞로 속도를 낮춰야 한다. 억박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과 20일 각각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방문,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곡선반경을 100㎞ 이상으로 운전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놨다”며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제3경인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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