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사칭,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부터 올해 5월까지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B씨 등 5명에게 접근,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한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 1년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년동안 부평역 광장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형식으로 금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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