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청사시설은 전시회가 가능한 중앙홀, 각종 문화공연장인 강당, 회의실, 족구 및 배드민턴이 가능한 체육시설 등이다.
시는 이 중 중앙홀은 사진이나 미술작품 등 전시회나 음악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강당ㆍ회의실ㆍ체육시설은 각종 문화공연, 발표회, 동아리 모임, 체육활동 등 민간행사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전화(828-4082), 팩스(828-4088) 또는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시설 개방으로 인해 시민의 문화여가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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